업무차 지방 지역으로 출장을가서 주차 문제로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했다면 회사에서 보상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일부러 유료에 주차한것도 아니고.
노동법은 어떻게 적용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