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차 지방 지역으로 출장을가서 주차 문제로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했다면 회사에서 보상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일부러 유료에 주차한것도 아니고.
노동법은 어떻게 적용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비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법에서는 해당 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업무상 비용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업무상 발생한 주차비용 등은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출장시 경비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고 있어 회사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비용은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주차비의 부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서는 출장비용, 주차료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내규를 살펴보시고, 인사과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출장시 출장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통상 회사 규정에 출장비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출장에 소요된 교통비, 식비, 주차장비는 지급을 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는 출장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렇게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비용처리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등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며, 그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른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