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위로금 요청을 할수있을까요?
11월 24일 에 대표가 갑자기 어떠한 예고도 없이 면담을 요청하여 회사 브랜드 축소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이번달까지 근무해 달라고 하였고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이후 알고 보니 회사 다른 브랜드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성추행 가해자는 정직 1달을 받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이 근무하기 싫다는 입장을 밝혀 제가 있는 브랜드 자리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만했고 가해자가 아닌 제가 권고사직이라는 현실이 억울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처우가 있을까요? 알아보니 퇴직 위로금은 필수가 아니라고 하던데 실업급여나 퇴직금말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