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시급은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데 기본시급을 주더라도 본인이 합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우리나라는 기본 시급이 정해져 있습니다.그런데 사장이 기본시급이하로 준다고합니다.일을 할지 말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본인이 합의하면 향후 시급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무효이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해당 근로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시급이 아니라 최저임금이겠죠. 법에 정해진 사항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했다 해도 위반해선 안되고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나중에라도 최저임금으로 요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합의하더라도 최저임금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후 시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기본시급이 정해여 있지는 않고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임금액수는 어떻게 정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법령에 위반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노사 간 합의에 따르는 것이므로 얼마로 계약을 하든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하여도 최저임금 이하의 계약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이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법이 하한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은 당사자간 합의하여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시급 아래로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합의로도 낮출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은 물론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강제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임금 미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