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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사대도 상관없음) 지연신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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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비에 대해 질문드립미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일 상한액은 6.6만원입니다.
입사1년차 연차 발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막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무급결근이 허락된다면 그 달에 연차가 없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의 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해지 요구 가능할까요?(당일 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기존 근로조건과 다른 업무 지시 등을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재원 발령시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연봉계약보다 많이 줬을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추가 질문이 있어 재질문합니다. 학생 신분으로 인턴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근로자로서 하나의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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