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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콰가220
예쁜콰가22023.11.15

계약상 무급결근이 허락된다면 그 달에 연차가 없다는 뜻인가요?

제 계약서에는 1년에 최소 5일의 무급일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고용주가 동의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직장을 떠났는데, 예전 직장 상사는 제가 그 날 결석했기 때문에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해서 연차를 낼 수는 없지만, 결석은 사전에 합의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 모든 날들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6일의 휴일을 가졌지만 나는 그 휴일을 선택하지 못했고, 학교는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62조에 따르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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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결근을 하였어도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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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의 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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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이를 승인하였어도 결근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정한 날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쉬게 한다면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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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또는 무급결근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만근이 아니므로 다음달 연차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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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하에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라면, 해당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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