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무급결근이 허락된다면 그 달에 연차가 없다는 뜻인가요?
제 계약서에는 1년에 최소 5일의 무급일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고용주가 동의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직장을 떠났는데, 예전 직장 상사는 제가 그 날 결석했기 때문에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해서 연차를 낼 수는 없지만, 결석은 사전에 합의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 모든 날들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6일의 휴일을 가졌지만 나는 그 휴일을 선택하지 못했고, 학교는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62조에 따르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결근을 하였어도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의 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이를 승인하였어도 결근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정한 날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쉬게 한다면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또는 무급결근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만근이 아니므로 다음달 연차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하에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라면, 해당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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