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강권한 해외주재원 발령 요구를 개인의 가정 사항등에 의해 거부 할 수 있나요? 거부 한다면 이를 빌미로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보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부시 이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권 행사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권에 따른 근로계약상 근무지 변경은 경영상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편을 비교하여 적절한 인사명령인지를 판단한 후 생활상의 불편이 클 경우 부당인사명령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