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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긴꼬리208
기발한긴꼬리20823.11.15

입사1년차 연차 발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전에는 입사 1년차에 매달만근시 다음달에 연차 1개를 부여해주던게 법 개정으로 1년차에 15개?를 일괄지급해야된다고 들었는데요.

해당 내용이 맞나요?

관련 법령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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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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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1년 1일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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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동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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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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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개정이 아니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1년 이후부터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15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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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이 된게 6년전이고 심지어 내용도 틀리네요. 입사 1년차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를 주는 게 맞고, 이와 별개로 입사 1년이 되는 날 15개를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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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년이내 근로시 1개월 개근을 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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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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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고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 되는날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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