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는 입사 1년차에 매달만근시 다음달에 연차 1개를 부여해주던게 법 개정으로 1년차에 15개?를 일괄지급해야된다고 들었는데요.
해당 내용이 맞나요?
관련 법령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1년 1일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동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개정이 아니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1년 이후부터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15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이 된게 6년전이고 심지어 내용도 틀리네요. 입사 1년차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를 주는 게 맞고, 이와 별개로 입사 1년이 되는 날 15개를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년이내 근로시 1개월 개근을 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고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 되는날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