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까지만 알바하고 퇴사한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이번달까지 못 구하셔도 전 그만 둘 수있나요?→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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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제가 피해액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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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등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단순히 인원수가 5인 이상이라고 하여 그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님) 근로자는 회사의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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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수령하려고하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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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내용들 중 신고가 불가한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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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대상으로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제가 나가겠다고 했는데 마지못해 등떠밀려 했습니다. 제가 판단한 바로는 저를 더 못쓴다는 뉘앙스였기에 그랬습니다. < 실업급여가 불가능한지?→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계약서상 계약기간 9월 이후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볼 수 있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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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근로계약서 내에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한다는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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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한 사업장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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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임의로 조정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만약 11/30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할 시 부당해고구제 신청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사직서상 12/5일로 제출했는데 찾아보니 실질적근무 다음날이 퇴사날이라고 되어있어, 만약 새로생기는 연차 수당까지 받으려면 12/6일로 써서 제출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2023.12.06.까지 재직하고 출근율 80% 이상이어야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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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1.5배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로 계산되는 바(근로기준법 제56조), 귀 질의의 경우 138,510원이 휴일근로수당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일급이 통상일급일 경우를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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