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을 임의로 조정하려고합니다.
22.12.5 입사하였고 23.11.1에 12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 사직서에 12/5에 사직하겠다고 써서 11.2일에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1월 말까지 근무를 하는게 어떻냐고
저에게 구두로 물어봐서 동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그 이후로 무언가 싸인을 한 적 없고 회사에서도 대체자를 구하는 공고만 올려둔 상태입니다. 대체자를 구했으니
11/30에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
12/5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과 새로 생기는 연차 15개 에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1. 만약 11/30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할 시
부당해고구제 신청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직서상 12/5일로 제출했는데 찾아보니 실질적근무 다음날이 퇴사날이라고 되어있어, 만약 새로생기는 연차 수당까지 받으려면 12/6일로 써서 제출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자진퇴사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 12월 5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실익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해당 사업장에서 사직일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도 사직일을 지정할 수 있듯이 회사도 사직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공고를 올렸다고 하여 해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 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 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2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내용이므로 회사와 협의가 되어 질문자님이
12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신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2022.12.05입사면 2023.12.05까지 근무 후 2023.12.06 퇴사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12.5.에 퇴사 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만약 11/30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할 시 부당해고구제 신청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서상 12/5일로 제출했는데 찾아보니 실질적근무 다음날이 퇴사날이라고 되어있어, 만약 새로생기는 연차 수당까지 받으려면 12/6일로 써서 제출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 2023.12.06.까지 재직하고 출근율 80% 이상이어야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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