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5 입사하였고 23.11.1에 12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 사직서에 12/5에 사직하겠다고 써서 11.2일에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1월 말까지 근무를 하는게 어떻냐고
저에게 구두로 물어봐서 동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그 이후로 무언가 싸인을 한 적 없고 회사에서도 대체자를 구하는 공고만 올려둔 상태입니다. 대체자를 구했으니
11/30에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
12/5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과 새로 생기는 연차 15개 에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1. 만약 11/30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할 시
부당해고구제 신청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직서상 12/5일로 제출했는데 찾아보니 실질적근무 다음날이 퇴사날이라고 되어있어, 만약 새로생기는 연차 수당까지 받으려면 12/6일로 써서 제출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