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하고 있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편의점 일을 목, 금, 토 야간으로 3일 전부 22시 갔 다가 8시에(10시간 근무) 끝나는데 주휴수당, 야간수 당, 연장수당 다 안 받아요 참고로 저희 편의점에는 5명 이 넘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토요일 10시에 갔다가 일요일 8시에 끝나는데 공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단순히 인원수가 5인 이상이라고 하여 그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님) 근로자는 회사의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