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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병아리176
영악한병아리17623.11.10

편의점 야간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등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하고 있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편의점 일을 목, 금, 토 야간으로 3일 전부 22시 갔 다가 8시에(10시간 근무) 끝나는데 주휴수당, 야간수 당, 연장수당 다 안 받아요 참고로 저희 편의점에는 5명 이 넘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토요일 10시에 갔다가 일요일 8시에 끝나는데 공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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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미만과 상관없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 5명이 넘어도, 영업일 평균했을 때 5명이 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사건 대리도 해주니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단순히 인원수가 5인 이상이라고 하여 그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님) 근로자는 회사의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일요일)의 근로는 전일(토요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일요일이 공휴일이라면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원이 5명 이상이라고 반드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닙니다.

    7일중에 4일 이상을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해야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야,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가맹점은 5인 미만이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1주일 개근하고 계속근무하시면 발생하니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8시까지 근무할 경우 공휴일 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은 물론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로 지정된 요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토, 일요일이 공휴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