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에 근로계약서 상 9월까지만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구두로
12월까지 해드리겠다. 아마 12월 말 이겠지만 더 빠르게 그만 둘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했었고 지난 10월 말에 12월 8일부로 관두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새로운 알바가 들어와서 제 자리를 넘겨줘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가게측에 이게 뭐냐고 따져도 봤지만
가게측은 이렇게 바로 구해질줄은 몰랐다. 요즘 사람 구하기 힘들다. 같은 시간대에 2명 쓰는건 가게도 힘들다.
라고 말이 나왔고 결국 제가 나가게 됐습니다.
1.제가 나가겠다고 했는데 마지못해 등떠밀려 했습니다. 제가 판단한 바로는 저를 더 못쓴다는 뉘앙스였기에 그랬습니다. < 실업급여가 불가능한지?
2. 계약서상 계약기간 9월 이후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