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뷰티샵에 10일만에 그만 둔다고 했는데 사업주가 노무사한테 문의해서 교육 때문에 관리 안 받고 시간 빼고 교육하고 제 앞으로 잡아뒀던 관리들 있는데 갑자기 퇴사하는 점 때문에 교육비 및 매장 운영에 피해된 보상과 급여를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서로 안 주고 안 받고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각자 이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저는 아예 신입이여서 인턴으로 들어갔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아직 안하고 그냥 면접볼때 급여,교육비,인턴시 근무시간을 들었습니다.참고로 인턴동안 근무 기간은 12시간이며 요일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었습니다.현재는 제가 패해액 산정은 어떻게 계산을 한것이며 결과는 뭐냐고 문의한 상황입니다.위 상황시 사업주가 노무사한테 문의후 제가 피해액을 보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예상외로 많아지먄 저는 줘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