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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사슴벌레251
깜찍한사슴벌레25123.11.10

이럴 경우 제가 피해액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뷰티샵에 10일만에 그만 둔다고 했는데 사업주가 노무사한테 문의해서 교육 때문에 관리 안 받고 시간 빼고 교육하고 제 앞으로 잡아뒀던 관리들 있는데 갑자기 퇴사하는 점 때문에 교육비 및 매장 운영에 피해된 보상과 급여를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서로 안 주고 안 받고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각자 이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저는 아예 신입이여서 인턴으로 들어갔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아직 안하고 그냥 면접볼때 급여,교육비,인턴시 근무시간을 들었습니다.참고로 인턴동안 근무 기간은 12시간이며 요일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었습니다.현재는 제가 패해액 산정은 어떻게 계산을 한것이며 결과는 뭐냐고 문의한 상황입니다.위 상황시 사업주가 노무사한테 문의후 제가 피해액을 보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예상외로 많아지먄 저는 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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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손해배상 문제는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손해배상금은 회사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줄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손해의 입증, 소송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