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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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받을려고 하는데 전 직장에서 그만둔후 바로 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마지막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려하셔서 이후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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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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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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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해고예고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해고하고자 하는 날까지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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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취업되면 실업급여가 소멸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갖춘다면 이후에 실업급여로 수급받았을 수 있는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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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산정 및 연차촉진제 시행기업, 퇴사 시 입사년도로 연차수당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촉진제를 사용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였을 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휴가분까지 촉진 대상 휴가라고 볼 수 없기에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휴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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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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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5인이상 근로자 기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두 기업의 근로자 수를 전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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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외 추가로 발생하는 근무를 포괄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수준, 1주 최대 근로시간 등의 문제가 없다면 근로자의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을 임금구성항목에 포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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