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반드시 며칠 이내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들 : (1)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수+유급휴일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2)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계약직으로 일하기 전의 시간 간격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만 될 수 있도록 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