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5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되면 실업급여가 소멸되는지요?

실업급여를 3개월정도 받다가 다른 직장에 들어가서 면접보고 합격해서 바로 입사하면 나머지 금액을 바로 주는지요? 아니면 3개월로 수급종료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0.26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갖춘다면 이후에 실업급여로 수급받았을 수 있는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취업하고 취업신고를 하면 취업이전까지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취업 이후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으니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 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했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면 나머지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재직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2. 다만 재취업시점부터 12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못받은 실업급여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 이후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