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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23.10.25

회계년도 연차산정 및 연차촉진제 시행기업, 퇴사 시 입사년도로 연차수당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촉진제를 시행중입니다. 2004년도 입사자가 퇴사를 하며 입사연도로 연차를 재산정해서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청하였습니다. 촉진제를 시행중임에도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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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3.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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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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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촉진이 진행되었다면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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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촉진제를 사용했으면 당해년도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는 모두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럼에도 입사일 기준 산정과의 기준 차이로 발생하는 연차는 보상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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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촉진제를 사용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였을 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휴가분까지 촉진 대상 휴가라고 볼 수 없기에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휴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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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추가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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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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