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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꿩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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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회계년도 연차산정 및 연차촉진제 시행기업, 퇴사 시 입사년도로 연차수당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촉진제를 시행중입니다. 2004년도 입사자가 퇴사를 하며 입사연도로 연차를 재산정해서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청하였습니다. 촉진제를 시행중임에도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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