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3.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