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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10.24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외 추가로 발생하는 근무를 포괄로 작성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외 추가로 발생하는 근무를 포괄로 작성해도 되나요?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이 있는데, 이 외에 추가로 근무를 하게되는 달이 있어서 그 시간만 추가로 포괄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시간에 넣기에는 그 시간이 명확하지 않지만 주 6~10시간정도 추가근무를 합니다.

연봉안에 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를 포괄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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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동이 있는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은 포괄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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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외 추가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을 예정하여 미리 해당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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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수준, 1주 최대 근로시간 등의 문제가 없다면 근로자의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을 임금구성항목에 포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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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임금과 별도로 연장근로를 할 것으로 예상하여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시간과 임금을 표시해야 하고,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넘는 수당이 발생하면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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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52시간을 넘지않는 범위로 포괄설정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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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예상되는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계약서에 포함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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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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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근로가 연장근로인데 연장근로 외 추가로 발생하는 근무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그냥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시간을 넉넉하게 잡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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