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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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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외 추가로 발생하는 근무를 포괄로 작성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외 추가로 발생하는 근무를 포괄로 작성해도 되나요?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이 있는데, 이 외에 추가로 근무를 하게되는 달이 있어서 그 시간만 추가로 포괄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시간에 넣기에는 그 시간이 명확하지 않지만 주 6~10시간정도 추가근무를 합니다.

연봉안에 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를 포괄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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