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직장에서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한편, 실업급여일수는 근로기간,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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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 근무시에 지급하는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x2)'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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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하면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실제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됨)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 6개월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모든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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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고용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겸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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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한 개념 및 정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계약에서 정한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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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아니므로 퇴사를 철회 하겠다는데 이런경우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관련 입증자료(녹취록,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실사유 정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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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퇴사 월급여에 대해 한번 더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9월 임금 전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중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그 날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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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총 26일에서 기사용한 연차 15일을 제한 11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한다는 점에 관하여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연차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11일분의 연차수당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 하계 휴가를 포함하면 1년차 발생 월차인 11일을 초과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연차휴가 선사용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괜찮습니다.3. 연차 수당은 법적으로 퇴직 후 얼마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발생한 달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취업규칙에는 퇴사 30일 전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사직서가 수리되었기에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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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근무만 하여도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모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중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거나 휴직한 날이 있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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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한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편성표 및 실제 업무 처리 내역(메일, SNS 등),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을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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