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주 5일 근무에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지난단 9월1일~9월6일 휴직과, 13일~15일 결근을 한 직원의 급여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각각 15시간 이상 근무로 주휴수당만 지급하고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15시간이상 근무로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2일을 포함시켜야 하는건가요? 답변주세요~
1주 소정근로일 중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거나 휴직한 날이 있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및 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