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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온화한고래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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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연차수당 및 퇴직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9월 19일 입사 후 23년 10월 31일 퇴사 예정이고 1년차에 연차 11일 + 하계 휴가 3일 사용하였고 2년차에 1일 사용하였습니다.

1년 1일 근무 시 연차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에 대해 연차 수당 청구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총 26일에서 기사용한 연차 15일을 제한 11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하계 휴가를 포함하면 1년차 발생 월차인 11일을 초과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3. 연차 수당은 법적으로 퇴직 후 얼마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그리고 퇴직희망일 관련해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10월 4일 사직 의사를 밝혔고 저는 30일 인수인계 후 퇴직하려 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10월 31일로 퇴직일을 조정해 달라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 의사를 밝힌 내용은 남아있으나 퇴직일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은 구두로 협의하여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어 증인은 있습니다.)

4. 취업규칙에는 퇴사 30일 전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사직서는 문제없이 수리된 상태입니다.

퇴사 전 연차 수당에 관해 여쭤볼 생각인데 감정 문제 발생 시 취업규칙을 걸고 넘어질까하여 여쭤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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