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쳐서 쉬게 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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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일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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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진술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직장내괴롭힘 등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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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하면 휴직기간동안 4대보험은 안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하게되면 통상임금만큼 정부에서 주는건가요?→ 네 맞습니다.퇴직금이나 연차는 발생하는지요?→ 법정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그리고 4대보험은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그 기간 4대보험이 유지되며, 일부 보험은 납부 예외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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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1년만 채우면 연차비를 못받는다는 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제는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한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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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의 수정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에 9/27을 퇴사일로 정하였다면 그 기간까지의 임금이 지급되기만 하면 회사의 임금지급의무는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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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법정퇴직금 발생 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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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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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굽을 많이 받았다고 토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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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에 쉬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일자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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