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예쁜떄까치106
예쁜떄까치106
23.10.06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입사를 22년 10월 6일

4대 보험 11월부터 시작

근로계약서 1월 말에 작성하였는데

23년 10월 18일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쓴 날짜와

입사 날짜와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