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에서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산재보험의 대상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78조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3일 이내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