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쳐서 쉬게 되면...

제가 현장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주 다치는 편인데요 그런데 혹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쉬게 되면 급여는 회사에서 챙겨 주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 치료비와 다쳐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산재처리 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와 협의 하에 회사가 지급할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다칠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이고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는 경우 유급병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보험에 의한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에서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산재보험의 대상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78조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3일 이내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