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쳐서 쉬게 되면...
제가 현장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주 다치는 편인데요 그런데 혹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쉬게 되면 급여는 회사에서 챙겨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 치료비와 다쳐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산재처리 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와 협의 하에 회사가 지급할 수 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다칠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이고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는 경우 유급병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보험에 의한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에서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산재보험의 대상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78조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3일 이내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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