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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숲새249
지혜로운숲새24923.10.06

퇴직서의 수정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9월말까지 근무로 구두 약속을하였습니다

근데 9월말에 추석연휴가 포함된걸 생각못하고

마지막 근무가 9월27일이여서

퇴직서에 9월27일 날짜로 퇴직서를 작성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9월 급여가 중도퇴사 급여로 원래급여보다 현저히 낮은금액이 입금되었는데요

이경우에 고용주가 거부할시 9월정상급여를 받을 방법이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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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에 9/27을 퇴사일로 정하였다면 그 기간까지의 임금이 지급되기만 하면 회사의 임금지급의무는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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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9월 말까지 근로하기로 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월급여 전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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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9월 27일로 기재하였다면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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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위 변경은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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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9월 27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이후 회사의 승인이 없다면 사직일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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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됐으면 수정은 안됩니다. 사직서를 9월 27일로 썼으면 마지막 3일의 임금은 못받습니다. 이 경우 급여의 10%가 깎이는 게 맞는데, 그보다 더 깎였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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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이미 수리된 사직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할 시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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