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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숲새249
지혜로운숲새249
23.10.06

퇴직서의 수정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9월말까지 근무로 구두 약속을하였습니다

근데 9월말에 추석연휴가 포함된걸 생각못하고

마지막 근무가 9월27일이여서

퇴직서에 9월27일 날짜로 퇴직서를 작성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9월 급여가 중도퇴사 급여로 원래급여보다 현저히 낮은금액이 입금되었는데요

이경우에 고용주가 거부할시 9월정상급여를 받을 방법이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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