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4대보험 신고를해서 사업주에게 4대보험비를 전액 내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도 함께 노동청에 신고 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사실 인정한다 하지만 4대보험비 근로자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근로감독관한테 그냥 임금체불 사실 인정했으니까
임금체불확인서나 발급해주세요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
뻔뻔하게 임금체불 해놓고 인정하지도 않고 쾌심해서
4대보험비 꼴리면 민사걸어서 받으라고 저 역시 뻔뻔하게 나갈 계획인데
안 귀찮게 취하해준다고 살살 꼬드기면 발급해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은 체불임금과는 별개이므로 체불임금확인원 금액은 체불액으로 확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료와 임금체불은 별개이므로 임금에서 보험료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불확인서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반환받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주휴수당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한다거나 체불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사건을 취하하는 것이 아닌 한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는 발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고 체불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송 걸라고 하고 임금체불확인서나 발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꼬드겨서 말로 해결될 것 같으면 노동청에 갈 일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반환하는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는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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