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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안경곰126
개운한안경곰12623.10.06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4대보험 신고를해서 사업주에게 4대보험비를 전액 내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도 함께 노동청에 신고 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사실 인정한다 하지만 4대보험비 근로자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근로감독관한테 그냥 임금체불 사실 인정했으니까

임금체불확인서나 발급해주세요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

뻔뻔하게 임금체불 해놓고 인정하지도 않고 쾌심해서

4대보험비 꼴리면 민사걸어서 받으라고 저 역시 뻔뻔하게 나갈 계획인데

안 귀찮게 취하해준다고 살살 꼬드기면 발급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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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은 체불임금과는 별개이므로 체불임금확인원 금액은 체불액으로 확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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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료와 임금체불은 별개이므로 임금에서 보험료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불확인서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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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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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반환받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주휴수당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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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한다거나 체불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사건을 취하하는 것이 아닌 한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는 발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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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고 체불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송 걸라고 하고 임금체불확인서나 발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꼬드겨서 말로 해결될 것 같으면 노동청에 갈 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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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반환하는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는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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