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확인청구 4대보험 신고를해서 사업주에게 4대보험비를 전액 내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도 함께 노동청에 신고 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사실 인정한다 하지만 4대보험비 근로자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근로감독관한테 그냥 임금체불 사실 인정했으니까
임금체불확인서나 발급해주세요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
뻔뻔하게 임금체불 해놓고 인정하지도 않고 쾌심해서
4대보험비 꼴리면 민사걸어서 받으라고 저 역시 뻔뻔하게 나갈 계획인데
안 귀찮게 취하해준다고 살살 꼬드기면 발급해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