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1년만 채우면 연차비를 못받는다는 말이 있어서요
만약에 1월 1일 입사해서 12월 31 일까지 일하면 1년이잖아요. 그때 퇴사하면 연차비는 안준다고 바꼇다는 예기가 있어서요~~ 1년하고 하루라도 더해야 준다는 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딱1년만을 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제는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한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365일만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을 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나 1년까지만 근무하면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작년 판례 변경으로 1월 1일에 입사해서 12월 31일까지 일하면 15개의 연차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12월 31일까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차는 1.1. 부터 12.31.까지 일하면 총 11개밖에 지급받지 못합니다.
추가 15개를 받기 위해서는 366일 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1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