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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뎅으로귓싸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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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1년만 채우면 연차비를 못받는다는 말이 있어서요

만약에 1월 1일 입사해서 12월 31 일까지 일하면 1년이잖아요. 그때 퇴사하면 연차비는 안준다고 바꼇다는 예기가 있어서요~~ 1년하고 하루라도 더해야 준다는 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딱1년만을 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제는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한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365일만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을 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나 1년까지만 근무하면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작년 판례 변경으로 1월 1일에 입사해서 12월 31일까지 일하면 15개의 연차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12월 31일까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차는 1.1. 부터 12.31.까지 일하면 총 11개밖에 지급받지 못합니다.


      추가 15개를 받기 위해서는 366일 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1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