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인데 사업장에서 퇴출권고를 받았습니다. 고용한 업체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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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에 전전년도 미사용 휴가, 연차적립은 보상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2.1, 2.2 전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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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으로 인정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귀 질의만으로는 확인 불가)를 구비하여 사넙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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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주휴수당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월 역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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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최대 2년까지의 비정규직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파견업체a에 소속되어 b회사에 2년간 근로하고 이후, b회사에 소속되어 계약직으로서 2년간 근로를 말하며 총 4년간 b회사를 위해 4년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적법파견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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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4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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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촉진 여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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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그 미사용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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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며칠전 불합격통보는 어떻게 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자의 채용취소의 실질은 해고여서 내정자는 그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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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중간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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