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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체불 임금에 대해 진정하면 사용자는 피진정되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진정 당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 접수 이후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시기 특정이 어려움).# 사용자는 아직까지 지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을 한 다음에,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처벌 받을 사항이 많으니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합의를 보자'고 사용자에게 제의해도 괜찮은지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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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를 잘못하여 범죄가 발생했다면 책임은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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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욜부터토욜9-6시까지점심시간따로없고 근무시 급여는 얼마를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주6일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288.8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주5일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232.4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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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근무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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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출근거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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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통장+현금으로 받고잇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금, 계좌 이체 여부 등 임금지급방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그 금품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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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한 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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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인데 사업장에서 퇴출권고를 받았습니다. 고용한 업체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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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에 전전년도 미사용 휴가, 연차적립은 보상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2.1, 2.2 전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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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으로 인정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귀 질의만으로는 확인 불가)를 구비하여 사넙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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