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업체와 계약하여 무기계약조건으로 고객사에 정규직과 같은 처우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무기간은 1년 미만입니다.
그러나 최근 휴가를 다녀온 후 사업장 매니저에게 곧 업무 및 직위해제될거 같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소싱업체에 연락했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1.고객사 사업장 통보 내용
내부규정으로 인해 소싱한 업체 인력파견 사항은 위배되니
곧 업무에서 배제 될거 같다.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님)
2. 소싱업체
- 인사담당에게 연락했지만 묵묵 부답입니다.
3. 무기계약 특약사항
- 고객사의 사정으로 인해 업무 유형 시기가 변동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
4. 결론
- 당장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생각하니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음.
- 사전 통보도 기간을 통보한게 아니라, 조만간 그럴 것이 준비해라
- 업무상 퇴직사유나 태만 등의 퇴출 사유는 없음
- 업무권한 해제 및 직위해제 예정이라 통보 받으니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