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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텐렉194
유능한텐렉19423.08.19

무기계약직인데 사업장에서 퇴출권고를 받았습니다. 고용한 업체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아웃소싱업체와 계약하여 무기계약조건으로 고객사에 정규직과 같은 처우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무기간은 1년 미만입니다.


그러나 최근 휴가를 다녀온 후 사업장 매니저에게 곧 업무 및 직위해제될거 같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소싱업체에 연락했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1.고객사 사업장 통보 내용

내부규정으로 인해 소싱한 업체 인력파견 사항은 위배되니

곧 업무에서 배제 될거 같다.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님)


2. 소싱업체

- 인사담당에게 연락했지만 묵묵 부답입니다.


3. 무기계약 특약사항

- 고객사의 사정으로 인해 업무 유형 시기가 변동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


4. 결론

- 당장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생각하니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음.

- 사전 통보도 기간을 통보한게 아니라, 조만간 그럴 것이 준비해라

- 업무상 퇴직사유나 태만 등의 퇴출 사유는 없음

- 업무권한 해제 및 직위해제 예정이라 통보 받으니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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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은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니, 그곳에서 휴업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고라고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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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이므로 아웃소싱 업체에서 다른 업체에 배치할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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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준비하라는 내용자체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상시처럼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해고되기 이전에도 회사에서 업무배제 및 권한 해제를 하는 부분은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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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고용한 업체에서 어떤 통지가 오기 전에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기다리며 주어진 업무를 하시고, 회사에서 사직서나 동의서등의 작성 요구가 있을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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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도급 또는 파견에 의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 고용관계는 해당 수급업체 또는 파견사업주와 계속됩니다.

    따라서 이후 처우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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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대기발령(직위해제)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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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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