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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텐렉194
유능한텐렉194
23.08.19

무기계약직인데 사업장에서 퇴출권고를 받았습니다. 고용한 업체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아웃소싱업체와 계약하여 무기계약조건으로 고객사에 정규직과 같은 처우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무기간은 1년 미만입니다.


그러나 최근 휴가를 다녀온 후 사업장 매니저에게 곧 업무 및 직위해제될거 같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소싱업체에 연락했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1.고객사 사업장 통보 내용

내부규정으로 인해 소싱한 업체 인력파견 사항은 위배되니

곧 업무에서 배제 될거 같다.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님)


2. 소싱업체

- 인사담당에게 연락했지만 묵묵 부답입니다.


3. 무기계약 특약사항

- 고객사의 사정으로 인해 업무 유형 시기가 변동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


4. 결론

- 당장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생각하니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음.

- 사전 통보도 기간을 통보한게 아니라, 조만간 그럴 것이 준비해라

- 업무상 퇴직사유나 태만 등의 퇴출 사유는 없음

- 업무권한 해제 및 직위해제 예정이라 통보 받으니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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