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인데 사업장에서 퇴출권고를 받았습니다. 고용한 업체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아웃소싱업체와 계약하여 무기계약조건으로 고객사에 정규직과 같은 처우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무기간은 1년 미만입니다.


그러나 최근 휴가를 다녀온 후 사업장 매니저에게 곧 업무 및 직위해제될거 같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소싱업체에 연락했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1.고객사 사업장 통보 내용

내부규정으로 인해 소싱한 업체 인력파견 사항은 위배되니

곧 업무에서 배제 될거 같다.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님)


2. 소싱업체

- 인사담당에게 연락했지만 묵묵 부답입니다.


3. 무기계약 특약사항

- 고객사의 사정으로 인해 업무 유형 시기가 변동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


4. 결론

- 당장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생각하니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음.

- 사전 통보도 기간을 통보한게 아니라, 조만간 그럴 것이 준비해라

- 업무상 퇴직사유나 태만 등의 퇴출 사유는 없음

- 업무권한 해제 및 직위해제 예정이라 통보 받으니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모르겠음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은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니, 그곳에서 휴업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고라고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이므로 아웃소싱 업체에서 다른 업체에 배치할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준비하라는 내용자체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상시처럼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해고되기 이전에도 회사에서 업무배제 및 권한 해제를 하는 부분은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고용한 업체에서 어떤 통지가 오기 전에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기다리며 주어진 업무를 하시고, 회사에서 사직서나 동의서등의 작성 요구가 있을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도급 또는 파견에 의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 고용관계는 해당 수급업체 또는 파견사업주와 계속됩니다.

      따라서 이후 처우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대기발령(직위해제)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