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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왜가리270
빨간왜가리27023.08.19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주휴수당받을수 있을까요?

6월1일부터 일용직으로 일을시작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7월1일자로 작성하여 7월 주휴수당을 받았지만 6월분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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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6월 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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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한주를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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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근로를 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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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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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거 실제로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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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이지만 주휴수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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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고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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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6월1일부터 일용직으로 일을시작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7월1일자로 작성하여 7월 주휴수당을 받았지만 6월분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받을수 있나요?

    ->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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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6월분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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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월 역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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