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6월1일부터 일용직으로 일을시작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7월1일자로 작성하여 7월 주휴수당을 받았지만 6월분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받을수 있나요?
->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