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에 전전년도 미사용 휴가, 연차적립은 보상이 받을 수 있나요?
금년도 9월에 퇴직예정입니다. 미사용 휴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근무기간: 2010년부터~현재, 정규직
2. 잔여 휴가
2.1) 2022년 미사용 휴가 10일 -> 연차적립으로 금년도로 이월함.
2.2) 2023년 미사용 휴가 11일
3. 상기 2와 같은 상황에서
1) 2.1 만 보상 받는다
2) 2.2만 보상받는다
3) 둘 다 못받는다
4) 둘 다 받는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