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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23.08.18

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최대 2년까지의 비정규직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최대 2년까지의 비정규직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파견으로 2년간 근로하고, 비정규직으로 2년간 근로 이후 계약종료 또는 정규직전환이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파견업체a에 소속되어 b회사에 2년간 근로하고 이후, b회사에 소속되어 계약직으로서 2년간 근로를 말하며 총 4년간 b회사를 위해 4년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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