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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합격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을 채용하고 싶지 않을때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통보를 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채용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채용 공고 당시 정규직으로 입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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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를 실질적으로 선부여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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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사에 의해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원거리 발령 등에 의한 퇴사, 질병 퇴사, 임금체불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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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x최저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x최저시급x주휴일수'가 귀 근로자의 임금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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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에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일반대지급금제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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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하며, 임금, 근로시간 등이 사전에 합의된 부분과 일치하는지 등에 관하여서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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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쳤는데 실비처리하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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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는 당해년도 사용안하면 다음해로 누적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발생 여부는 입사일 기준이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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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근로자 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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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정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는 임금계약을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라 하며, 회사는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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