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법은 과거 "고령자고용촉진법"이었는데 91년 제정되어 92년부터 시행되었고, 처음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2014년부터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13.5.22.에 개정되어 2014.5.23.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일정년제를 운영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2세에 그치고 있는바,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고령자고용법에 의해 정년을 60세로 도입하였으나, 국민연금의 수급시점이 점차적으로 65세로 연장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용보험 의무적용 가입연령도 65세(고용보험법 제10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의 기간 안에 정년이 연장될거라는 추측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