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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8.17

요즘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 ?

안녕하세요,, 요즘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 현재는 정년이 60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년 60세는 언제 확정된것인지도 궁금하고요 ? 우리나라의 정년의 변화시기를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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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 60세를 의무화한 때는 2013. 5. 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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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5. 22.]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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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법은 과거 "고령자고용촉진법"이었는데 91년 제정되어 92년부터 시행되었고, 처음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2014년부터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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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13년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면서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어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년연장은 아직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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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13.5.22.에 개정되어 2014.5.23.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일정년제를 운영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2세에 그치고 있는바,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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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2016년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만 55세 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했을 때 정년 연장은 불가피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정년을 언제 늘릴 것인지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좀 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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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2013.5.22. 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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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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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고령자고용법에 의해 정년을 60세로 도입하였으나, 국민연금의 수급시점이 점차적으로 65세로 연장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용보험 의무적용 가입연령도 65세(고용보험법 제10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의 기간 안에 정년이 연장될거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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