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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마귀238
보람찬사마귀23823.08.17

퇴사 후에 건강보험가 잘못 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한지 2달이 넘었는데 퇴직 시 받았던 월급,퇴직금이 잘못되었다고 (건강 보험료가 잘못 계산되었다며) 6만원 가량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계산해서 잘못 준거를 두달이 지난 지금 제가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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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등 정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원래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그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산 착오로 발생한 임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으나 금액이 소액이라 민사까지는 가지 않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더 지급한 것이 맞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건강보험 정산이 잘못되었다면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정산이 잘못된 게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람의 손해의 한도로 그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회사에서 반환요구 하였다면 반환하여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 초과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착오로 건강보험 정산이 잘못되었고 실제 질문자님이 추가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입금해주는게 맞기는 합니다. 다만 무작정

    입금하지는 마시고 회사에 산정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실제 질문자님이 추가납부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잘못 착오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말대로 실제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따른 차액이 발생하여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반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