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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박쥐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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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사업장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2년일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한달은 주52시간을 전부 넘고 주 60시간 넘게 한주 일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내에 드문드문 주 52시간 이상 일한 이력이 총 9회 이상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요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되어 위법한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주 52시간 이상 일한 이력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서 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포2)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요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주 52시간 초과근로는 위법입니다.

      특정기간에 9주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위반하여 근무한 것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주 52시간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이와 관련된 노동청의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는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이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이 부족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가 수가 5인 이상이므로 특례사업장이 아니라면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