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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일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 지연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7-8월 임금이 지연 지급 또는 미지급)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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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급여를 못받고있는 상태인데 회사 계좌에서 제 마음대로 송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귀 근로자가 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입금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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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시업시간 종업시간이 실제와 다른 경우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는 것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실제 시업,종업시각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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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추가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수당 지급 자체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에 관하여서는 추가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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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후 한꺼번에 소진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는 기한 내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몰아서 사용도 가능),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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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시 퇴사 한달 전에만 말하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회사는 그 조항 위반 및 손해발생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자세히 문의하셔야 함). 한편,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귀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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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부분 회사에서 적용안해줄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관련 절차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진행하면 되는 바, 회사의 의견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직접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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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관련 질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A회사에서 1년 B회사에서 3년 근무하였을 시 실업급여는 두 회사 모두 근무기간이 고려되나요 아니면 나중 회사만 고려되나요?→ 전부 고려됩니다(해당 근무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음을 전제로 함).2. 둘 다 고려된다고할 시, 몇년간의 근로일수를 계산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되는것인가요?→ 4년 기준으로 구간별 실업급여수급일수가 책정됩니다.3. 제가 현재 퇴사 후 2개월이 되었는데 두 회사간의 텀이 얼마 이하여야만 실업급여근로일수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며, 질문1, 2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실업급여수급일수에 대한 판단의 기준 기간은 전부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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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생겨난 재택근무활용의 효과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 인력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할 수 있다면 재택근무제도를 시행함으로 생산성 제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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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의 성격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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