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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씨
그림씨23.08.15

법인 사업자와 4대보험 동시 가능?

어느 분이 법인 사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4대 보험 직장에 들어간답니다.

그러시면서 법인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4대 보험 직장도 들어가신다는데 가능한가요?

즉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복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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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대표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니 다른곳에 재직하여 사대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표이사로서 다른 직장에 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보험법상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산재/국민/건강)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와 별개로 법인 대표자가 타회사 직원으로 취업한 경우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사업체를 가진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기 꺼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취업할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