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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향고래186
꾸준한향고래18623.08.15

합격 통지를 받은 후 최초 출근 전 합격 취소를 받은 경우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것이 있나요?

합격 통지를 받은 후 최초 출근 전 합격 취소를 받은 경우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것이 있나요?

합격 통지를 받았으니 근로계약 승인으로 봐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된 상태이니 어떻게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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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채용이 내정된 근로자의 입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취소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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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격 통지를 받았다면 채용 내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을 취소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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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 내정의 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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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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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격이 통지된 후에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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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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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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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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