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통지를 받은 후 최초 출근 전 합격 취소를 받은 경우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것이 있나요?
합격 통지를 받은 후 최초 출근 전 합격 취소를 받은 경우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것이 있나요?
합격 통지를 받았으니 근로계약 승인으로 봐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된 상태이니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채용이 내정된 근로자의 입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취소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격 통지를 받았다면 채용 내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을 취소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 내정의 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격이 통지된 후에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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