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만8세 이하 자녀의 휴직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