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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베짱이296
대견한베짱이29623.08.15

근로계약기간중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일하기로 계약한 뒤 근무 하다 8월9일경 7월달 주40시간 이상 일한 거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요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았고 8월11일경 출근하자 마자 직장동료 다 보는 앞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이 해고가 부당해고가 성립되고 또 해고예고수당을 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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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해고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귀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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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 가산수당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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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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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적용되고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예고수당보다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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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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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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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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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회사에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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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의 지급 요구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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