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중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일하기로 계약한 뒤 근무 하다 8월9일경 7월달 주40시간 이상 일한 거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요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았고 8월11일경 출근하자 마자 직장동료 다 보는 앞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이 해고가 부당해고가 성립되고 또 해고예고수당을 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해고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귀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 가산수당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적용되고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예고수당보다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게 낫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회사에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의 지급 요구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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