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일하기로 계약한 뒤 근무 하다 8월9일경 7월달 주40시간 이상 일한 거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요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았고 8월11일경 출근하자 마자 직장동료 다 보는 앞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이 해고가 부당해고가 성립되고 또 해고예고수당을 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해고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귀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