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얼굴 본적 없는 대표 아내 두명이 회사 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인사직무로 근무중입니다. 이런것은 법률로 안걸리는 사항인가요? 인원수 채우고 그걸로 지원금 들어오고 저분들한테 월급도 일반직원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처벌 받고 지원금도 환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법이나 횡령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노동법과는 상관 없는 문제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탈세의 우려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직원 등재를 하여 각종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은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을 등록하여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채용한 것만으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질의와 같은 경우 지원금의 부정수급이나 탈세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비용처리를

      받는다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납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탈세에 해당하여 세법위반이 되며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