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본적 없는 대표 아내 두명이 회사 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인사직무로 근무중입니다. 이런것은 법률로 안걸리는 사항인가요? 인원수 채우고 그걸로 지원금 들어오고 저분들한테 월급도 일반직원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처벌 받고 지원금도 환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법이나 횡령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노동법과는 상관 없는 문제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탈세의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직원 등재를 하여 각종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은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을 등록하여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채용한 것만으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질의와 같은 경우 지원금의 부정수급이나 탈세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비용처리를
받는다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납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탈세에 해당하여 세법위반이 되며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