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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계약서를 써도 신청을 안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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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와 4대보험 동시 가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회보험법상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산재/국민/건강)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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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싸우고 퇴사한경우 급여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두어야 할 것인 바, 임금지급과 별개로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셔서 이후 부당해고 관련 법적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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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회사와 B회사에서 근무하는 형태나 조건 등이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기간 전부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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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본적 없는 대표 아내 두명이 회사 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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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어떠한 이야기도 없이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 제가 먼저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2.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를 쓰게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권고사직 등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할 것입니다.3.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인수하는 회사가 맘에 들지 않아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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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중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해고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귀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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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지를 받은 후 최초 출근 전 합격 취소를 받은 경우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채용이 내정된 근로자의 입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취소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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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태풍으로 인한 결항, 그에 따른 연차사용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사조치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인 바,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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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일반음식점에서 직원이 다쳤을때 유급처리를 꼭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를 입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서는 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며, 회사가 그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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