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태풍으로 인한 결항, 그에 따른 연차사용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사조치 당하였습니다.
휴무기간동안에 해외여행을 오게되었는데 여행 중 태풍으로 인해 정해진 비행기가 전부 결항되어 귀국을 못하게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비행기를 알아봤으나 월 급여에 절반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도저히 구매할 수 없어 가장 빠른 기간인 결항일로부터 3일뒤에 비행기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결항 소식을 듣자마자 회사에 보고 후 3일 연차사용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회사가 구멍가게냐며 연차사용을 거부하고 3일 무단결근은 자진퇴사 사유라며 퇴사조치를 하였으니 귀국 후 짐가져가라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제가 연차사용을 거부당하는것이 합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인 바,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하게 출근할 수 없고 심지어 연차사용을 사전에 통지하였다면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회사가 마음대로 결근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권한을 가지므로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3일 결근을 한 것을 이유로한 해고는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는 사정도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규정상 사전에 연차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다면 당일 연차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꼭 연차를 승인할 의무는 없지만 해고는
조금 과한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하여 해고하는것은 과한 처사로 보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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