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여행 중 태풍으로 인한 결항, 그에 따른 연차사용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사조치 당하였습니다.
휴무기간동안에 해외여행을 오게되었는데 여행 중 태풍으로 인해 정해진 비행기가 전부 결항되어 귀국을 못하게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비행기를 알아봤으나 월 급여에 절반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도저히 구매할 수 없어 가장 빠른 기간인 결항일로부터 3일뒤에 비행기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결항 소식을 듣자마자 회사에 보고 후 3일 연차사용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회사가 구멍가게냐며 연차사용을 거부하고 3일 무단결근은 자진퇴사 사유라며 퇴사조치를 하였으니 귀국 후 짐가져가라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제가 연차사용을 거부당하는것이 합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