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일한지 8개월 이상이 된 알바생입니다.
제대로된 인수인계가 없는상황에서 물품을 다루다 전액 보상에대해 이야길하다 언쟁이생겼고
카톡으로 직접 오늘부터 너와 계약해지라는 말을 받았습니다.
안준 주휴수당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할것이라 언급하자 계속해서 네가 없는 타임에 영업을 못하기에 제게 손해배상 청구할것이라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타임에 영업을하는걸 지나가다 여러번 봤기에 거짓협박임을 알게됐구요.
해고예고수당얘기를 하니 번복할테니 다시나오라고 말을했는데 이미 명확하게 해고한증거를 남겨뒀기에 제 동의없이는 복직시키기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일단 명령이 내려졌으면 다시 복직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미 이렇게 말했으면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고용주는 고소하겠단 말을남기고 제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태만 증거로 cctv로 감시한 영상과 다른알바생과 뒷담한걸 캡처해서 제게 카톡으로 보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조치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