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쓰기엔 어려운 직종이라 현재 입사하는 직원들의 월급여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0년차 직원같은경우도 월 급여에 1.25개의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 항목
기본급 2,300,000원 (통상시급 : 11004원)
식대 200,000원
연차 미사용 수당 선지급 110,047원 (11004*8*1.25)
-> 2,610,047원
이런 식으로 급여를 지급 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아직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0년차 직원들에게도 이런식으로 지급해도 위법사유는 없을까요?
2. 근속기간이 1년이 채워진 직원이 1년차 연차수당을 0년차에 선지급 받았으나 연차 사용을 희망시 휴가를 승인하되 그 휴가 기간은 무급처리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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