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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하마533
하마하마53323.08.15

연차미사용수당 매월 지급 받는데 연차휴가 사용 희망시 급여 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차를 쓰기엔 어려운 직종이라 현재 입사하는 직원들의 월급여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0년차 직원같은경우도 월 급여에 1.25개의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 항목

기본급 2,300,000원 (통상시급 : 11004원)

식대 200,000원

연차 미사용 수당 선지급 110,047원 (11004*8*1.25)

-> 2,610,047원


이런 식으로 급여를 지급 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아직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0년차 직원들에게도 이런식으로 지급해도 위법사유는 없을까요?


2. 근속기간이 1년이 채워진 직원이 1년차 연차수당을 0년차에 선지급 받았으나 연차 사용을 희망시 휴가를 승인하되 그 휴가 기간은 무급처리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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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아직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0년차 직원들에게도 이런식으로 지급해도 위법사유는 없을까요?

    →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근속기간이 1년이 채워진 직원이 1년차 연차수당을 0년차에 선지급 받았으나 연차 사용을 희망시 휴가를 승인하되 그 휴가 기간은 무급처리해도 괜찮은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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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년차 미만도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휴가사용시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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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지급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2. 사례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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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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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을 포함할수는 있지만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원하는 경우 승인을 해줘야 하며 연차수당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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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이전에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하며, 연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되는 연차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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