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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주휴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주휴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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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정당한이유없이 해고시킬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은 당사자는 회사이기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상대방 역시 회사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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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제도의 체계화와 직원들의 사용 독려, 관리, 불만 해결 및 개선 전략에 대하여 어떻게 구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그 외 복리후생 차원에서의 약정휴가(경조휴가, 창립기념휴가 등)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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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누락되어서 지급은 했는데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미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 상황이기에 그 실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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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연장된다면 근무 중 치매가 발생했을 때에도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치매진단을 받음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즉, 통상해고)하는 경우 '종업원이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종업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종업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종업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해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했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종업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6082 판결, 1993. 7. 13. 선고 93다3721 판결,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1997. 8. 26. 선고 96누14593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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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깔끔하게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감독관으로 하여금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셔서 조사하고 체불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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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개월이 되지 않는 시점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정당성과 무관하게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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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주휴일수'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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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 중 어떤 사항들이 위반되었는지 확인여부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사항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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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관한 규정 및 기준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출근율 80%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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