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에서 체육의 날 또는 연말에 임의로 근무시간을 줄이는게 정당한가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데 제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1년에 1번 있는 체육행사를 평일에 하기도 하고 연말에는 종무식이다 해서 직원들 대부분이 근무를 하지 않고 행사에 참석하기에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항의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내부 규정에는 이런 걸 정당화시켜놓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직원 입장으로서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혹시 회사의 이런 조치들이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