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체육의 날 또는 연말에 임의로 근무시간을 줄이는게 정당한가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데 제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1년에 1번 있는 체육행사를 평일에 하기도 하고 연말에는 종무식이다 해서 직원들 대부분이 근무를 하지 않고 행사에 참석하기에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항의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내부 규정에는 이런 걸 정당화시켜놓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직원 입장으로서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혹시 회사의 이런 조치들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관의 그러한 조치가 곧바로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기관 지시 등에 따른 행사 참석 등에 대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이 직원들에 대해 갖는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사와 관련된 기관의 규정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육행사나 행사의 개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고, 이를 개최하는 것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른 행사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대표나 노동조합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노동관계법령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인지 대민 서비스가 부족해서 문제라는 것인지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해당 행사일을 휴일/휴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그 날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 경우 통상 1년 중 평일 하루를 택하여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민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인원들은 업무를 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직원들 사기향상을 위해 1년중 평일 하루정도에
체육행사를 하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관에서 1년에 1번 있는 체육행사를 평일에 하고, 종무식이라는 행사를 한다는 것이 노동법상 위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일 중의 행사 개최 그 자체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근로자가 참석하는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행사를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