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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니임
소라니임23.08.13

4대보험 납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4대보험 때겠다고 말씀하셔서 조회를 해봤는데

건강보험은 납부되어있는데 다른 보험은 납부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납부하고 조회하는데 오래걸리나요??

만약에 안했으면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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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각각 관리하는 공단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전산상으로 건강보험공단은 반영되었지만 고용산재와 국민연금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일수도 있으므로 공단에 전화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면서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고용산재와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만 가입하지는 않았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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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떼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조회가 가능하려면 1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만일 납부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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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납부여부 확인에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미납하면 가입기간 인정이 되지 않아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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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만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고용산재보험이 신고되지 않았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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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그 정황을 명확히 살피기 어려운 바, 관할 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회사가 계속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회사에 보험료 납부를 독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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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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