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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휴무에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부당한게 강제휴무를 당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천재지변을 제외하고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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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통상임금에서 연장.야간수당은 불포함입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아니며, 교통비 등의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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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가불신청서를 작성했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발생하는 금품으로, 위와 같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퇴직금으로 볼 수 없어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반환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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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육아휴직으로 인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 과정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적법한 연차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에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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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감독관이 배정되면 해당 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출석 및 진술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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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경우에도 주휴수당,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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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관련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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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후 권고사직 후 바로 새로운 회사 입사 후 4일 근무 후 자진 퇴사 할 경우 실여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새로 입사한 회사에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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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채 합격 후 현 회사에서 사표 처리을 안해줄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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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사럽자와 아르바이트 간의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우선가입대상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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