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지급된 월급과 덜 지급된 월급의 상계?
그 달의 일 평균 실적에 따라 월급을 받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기본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일 평균 처리 건수 50이하이면 300만원이고, 그 이상이면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가 추가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2020년11월에 일방적인 회사의 통보로 일 평균 처리 건수 40이하이면 200만원 받는 것으로 기본급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300만원 미만으로 통장에 들어온 달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월급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보다 조금 더 받은 달의 경우 제가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지요?
회사에서 실제 월급을 줄 때 계산 방식이 계약서와 약간 달라서 따지면 계약서보다 월급을 조금 더 받은 달이 많습니다.
# 제가 덜 받은 달에 대해 청구를 하면, 조사 과정에서 더 받은 달에 대해서도 밝혀질 텐데 그러면 (덜 받은 금액 + 더 받은 금액) 해서 사업주로부터 받거나 혹은 제가 물어야 하는 것인지요? 다시 말해, 월급을 계약보다 이미 더 준 것에 대해 회사가 잘못 계산했으니 차액을 돌려 달라고 할 수도 있는지요? 이것도 지금부터 3년치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인지요?
# 그리고, 덜 받은 월급을 달라고 할 때 기존에 회사에서 하던 계산 방식 대로 해서 얼마가 모자란다고 주장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산해서 얼마가 모자란다고 주장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둘 다 가능할런지요? 회사의 월급 계산 방식은 제가 입사(2007년)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관행적인 계산방식으로 임금을 준 것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요구하더라도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덜 받은 임금도 기존 계산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계산방식에 이의가 있어 미지급임금을 청구한다면 근로감독관이 계산을 통해 적법한 임금을 산출합니다. 더받고 덜받고 한 금액에 대하여 모두 합하여 정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도 임금이므로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계약조건을 변경한 경우 기존 조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을 더 받은 경우는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착오로 인하여 잘못 지급한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반환요구를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2.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내용과 다르게 회사에서 적용하는 방식이 있다면
회사 방식대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과지급된 부분과 미지급된 부분을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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