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달의 일 평균 실적에 따라 월급을 받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기본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일 평균 처리 건수 50이하이면 300만원이고, 그 이상이면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가 추가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2020년11월에 일방적인 회사의 통보로 일 평균 처리 건수 40이하이면 200만원 받는 것으로 기본급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300만원 미만으로 통장에 들어온 달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월급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보다 조금 더 받은 달의 경우 제가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지요?
회사에서 실제 월급을 줄 때 계산 방식이 계약서와 약간 달라서 따지면 계약서보다 월급을 조금 더 받은 달이 많습니다.
# 제가 덜 받은 달에 대해 청구를 하면, 조사 과정에서 더 받은 달에 대해서도 밝혀질 텐데 그러면 (덜 받은 금액 + 더 받은 금액) 해서 사업주로부터 받거나 혹은 제가 물어야 하는 것인지요? 다시 말해, 월급을 계약보다 이미 더 준 것에 대해 회사가 잘못 계산했으니 차액을 돌려 달라고 할 수도 있는지요? 이것도 지금부터 3년치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인지요?
# 그리고, 덜 받은 월급을 달라고 할 때 기존에 회사에서 하던 계산 방식 대로 해서 얼마가 모자란다고 주장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산해서 얼마가 모자란다고 주장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둘 다 가능할런지요? 회사의 월급 계산 방식은 제가 입사(2007년)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방식입니다.